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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연락처, 주소, 내용 정보 제공
부서명 산림휴양과
담당자명 산림휴양과 전화번호 055-211-6865
작성일 2022.01.03 13:26:54 조회수 226
첨부파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 1 번째 이미지

O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안내

 -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청 기간 : 2022년 1월 3일 9시 ~ 1월 28일 14시

 - 사용 기간 : 발급일로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 지원내용 : 바우처 금액(1인당 10만 원) 지원

 - 신청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1544-3228

 - 사 용 처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수목원, 정원, 숲체원,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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