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개정지침(210428)
부서명 | 산림휴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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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산림휴양과 | 전화번호 | 055-211-6864 |
작성일 | 2021.05.04 09:17:22 | 조회수 | 268 |
첨부파일 |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지침 개정 사항입니다.
ㅇ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100만원)
①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신청서 1부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21년 4월 1일 이후 발급된 것) 사본 1부
③ 2019년 대비 2020년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에 대한 소득감소 증명 서류. 단, 2020년 신규출하자의 경우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일 것
ㅇ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①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서 1부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21년 4월 1일 이후 발급된 것) 사본 1부
③ 주민등록 등본 1부(2021년 4월 1일 이후 발급분 인정)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동의서 1부.
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관련 확인 및 동의서 1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