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도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도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이내)
- 거주기준 :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
-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m2, 주택가격 4억원 이하,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구입
- 대출기준 : 주택구입 대출 받은 신혼부부(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지원내용 :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조건 충족 시 최장 5년 지원
○ 신청방법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또는 시군 해당부서 방문접수(첨부파일 참고)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