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가구로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청년인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계층인데 임대보증금이 부담이 되요 관련 정책이 없나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으로 무주택가구
(지원기간) 1회 2년, 2회 연장가능(최대 6년)
(지원조건) 본인부담 계약금 외 보증금(최대 2천만원) 전액 무이자, 지원주택 퇴거시 원금 회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드는 비용도 지원 해 주나요?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란?
주거용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전세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거나,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함으로써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창원시 별도 사업)
지원대상 : 도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청년 : 만19세 ~ 만39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신혼부부:나이무관,혼인기간7년이내(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 창원시 별도 지원가능 시·군 : 진주,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의령, 함안, 고성, 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