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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세먼지 저감 협약 사업장 18곳에 혜택 제공

저감목표 달성 기업에 기본부과금 감면 및 자가측정주기 완화

경상남도는 도와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저감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산업‧발전부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스스로 줄여 도민 건강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유도하고자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48개사와 2019년(30개사) 및 2021년(18개사)에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협약기간 중 먼지, 황·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화력발전소 탈황·탈질설비 개선, 최적의 방지시설 가동, 방지시설 보수, 청정연료 전환 등 총 1,239억 원을 자체적으로 투자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21년 이행실적 평가 결과 목표대비(18,638.3톤) 170.6%(31,791.4톤)을 저감하였다.

 

도는 저감목표를 달성한 기업이 감축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와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 18개 기업에 올 상반기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감면 또는 하반기 1~3종 배출구의 자가측정 주기 2배 완화의 혜택을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협약에 참여한 기업체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이 지난해 경남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환경기준(15㎍/㎥)을 달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기업들이 협약에 참여하고 경남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행실적 평가 결과 한국남동발전(주)삼천포발전본부, 대우조선해양(주), 태형금속공업(주), 김해시자원순환시설 4개사가 우수 기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우수기업 관계자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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