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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동 도의원, 마지막날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제정

기후위기 시대 도민생명을 구하라!

기후위기시대를 맞아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보호하기 위한 기본조례가 경상남도의회에서 제정됐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기후위기를 넘어 과거에 비해 규모와강도를 뛰어넘는 이상기후, 폭염, 산불, 가뭄 등 세계 곳곳에서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상남도의회 심상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12)이 탄소중립사회로의이행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발의한“경상남도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지난 21일 경남도의회 11대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 탄소중립을 위한도지사, 공공기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5년마다 수립·시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실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경남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수소, 전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에 기반한 사회적 수요와 경제적 기회를 통해 경남의산업구조, 생활방식까지 바꿀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 의원은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했으며, 탄소중립마을 추진위 발대식 동참, 日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및 철회 촉구 릴레이 챌린지 동참 등 환경 문제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심상동 도의원, 마지막날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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