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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은 도의원,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근거 마련

‘경상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대표발의, 지역유선방송에 대한 지원 불평등 해소 기대

황재은 도의원,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근거 마련


 

 

황재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조례」제정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들의 지역에 대한 요구와 관심사항을 밀착 취재하여방송의 지역성, 다양성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에대한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미디어 시장에서의 매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방송시장의 유료화의 확산으로 갈수록 열악한 환경에서 고전할 수 밖에 없는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위해「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경상남도지역방송 발전 조례’가 제정(‘15.10.29.) 되었지만 지원대상이 지상파방송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동안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경우 도민을 위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이라는 공적인 역할 수행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한 적정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지역방송의 지역성․다양성 구현을 통한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되고 있다.

 

이날 상임위 심사통과에 대해 황의원은“지역채널과 종합유선방송사간의 지원 불평등 해소는 지역방송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시키고 발전해 나가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면서,“이를 통해 지역채널이 보다 활성화된다면 그동안 지역 불균형적 발전으로 인한 폐해를막을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분권 실현은 지역 미디어의 활성화를 통해이루어 질 것이다”라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끝으로 이번 조례 안은 10월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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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은 도의원,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근거 마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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