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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13)

<순서>

Ⅴ. 보건복지․여성 분야(26)

1. 어린이 스마트 안전지킴이 서비스 시범 시행
2. 어린이 정기예방접종사업 지원확대
3. 전면금연 대상(음식점) 확대
4.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6. 희망키움통장2 사업 시행
7. 음식점 등 폐업신고 일원화
8. 고의적 식품위해사범 형량 강화
9.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범위 확대
10. 요양병원 각종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11. 민간이송 구급차 등에 관한 관리규정 개선
12. 어린이집 정보공시 제도 시행
13.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14. 외국인근로자 1일 경남투어 실시
15. 외국인근로자 자국기념일 행사비 지원
16. 장애등급 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
17. 장애인연금 확대 지원
18.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19. 4대중증질환(암·심장·뇌·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20.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21.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22.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23.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24.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
25. 언어발달지원사업 제도 개선
26.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몰비춤)20140212내일키움통장-홈피갈무리1

◇ 희망키움통장2 사업 시행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근로자의 자활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 중 최근 1년간 6월 이상 근로하고 있는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다.

이러한 가구에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을 1대 1 매칭으로 지원한다. 최고 3년간 360만 원을 지원한다.

3년간 통장 유지 시 주택구입과 임대, 본인과 자녀의 교육·훈련자금, 창업·운영 자금 등의 용도가 증빙되면 지원한다는 것이 요건이다.

이 시책은 올 7월 시행되며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02-2023-8454)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몰비춤)20140212폐업신고 간편화

◇ 음식점 등 폐업신고 일원화

정부 3.0 과제인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폐업신고 관련 민원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이 시책을 마련했다. 폐업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청)와 지자체(인허가관청)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민원을 간소화하려는 데 시책의 추진 배경이 있다.

폐업신고 절차는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어느 하나의 기관을 방문해 식품영업폐업신고서, 사업자폐업신고서 등의 구비서류를 작성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며 해당 기관에서는 행정기관 간 시스템을 통해 시업자 신고 사항이 일괄 처리된다.

이는 식품위생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진행되며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경남도 식품의약과 식품안전담당(055-211-5121)이나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043-719-20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고의적 식품위해사범 형량 강화

식품위해사범, 말하자면 먹는 것 가지고 장난을 친 사람에 대한 현행 처벌 규정은 어떨까? ‘식품위생법’ 상 행정형벌로 형량하한제에 따라 그 적용 대상이 인수공통전염병(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인플루엔자)과 독성이 강한 한약재 8종(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을 사용해 식품 등을 제조·가공·수입, 그리고 조리한 경우에 한해 법을 적용해왔다.

그러다 보니 인체에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유독·유해 물질이 함유된 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형량하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부당이득의 환수가 부족했다.

그래서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이번 시책에 과징금 부과 대상에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뿐만 아이라 허위표시·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영업자를 포함하게 된 것이다.

또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량식품을 반복 제조,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조치하고 형량하한제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한 것이다.

이 역시 폐업신고 일원화 시책과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식품의약과 식품안전담당(055-211-5121)이나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043-719-20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범위 확대

지금까지 산업체 집단급식소와 대규모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규가 없어 식품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법의 내용을 보면,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집단급식소 운영자만이 조리사와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시책이 시행되는 5월 23일부터는 150㎡ 미만의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를 제외한 복어조리업소와 모든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또 1회 급식 인원이 100인 미만의 산업체를 제외한 모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와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역시 경남도 식품의약과 식품안전담당(055-211-5121)이나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043-719-2014)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사진은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사진). (단양)단양자활후견기관, 빈곤탈출 전초기지 역할 톡톡

◇ 요양병원 각종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대부분의 요양병원에는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되어 있다. 그러나 그를 규제하는 기준을 더 강화하자는 것이 이번 시책의 핵심이다.

간단히 말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의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별로 세부규격을 정해 시행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휠체어 등 이동 공간 확보, 바닥 턱 제거, 또는 턱 경사로 설치’에서 복도의 경우 병상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고 욕실에 관한 조항에선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적정한 온도의 온수 공급을 해야 한다’는 조항과 2층 이상의 건물일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하지만 의료법상으로 요양병원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정신병원의 경우엔 제외된다. 시행일은 오는 4월 5일이며 기존 요양병원의 경우 1년 이내에 이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경남도 식품의약과 의무담당(055-211-5145)이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02-2023-8806)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13)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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