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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착한임대료 운동 효과 톡톡

나눔의 정(情)으로 코로나19 극복





#1

- 착한임대료 운동 3,000명 이상의 상가 임대인 동참
- 지방세 감면액 대비 10배 이상 소상공인 임차인 간접 지원 효과


#2
-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참여임대인 지방세 감면 정책
- 2월 26일 : 전국 최초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발표, 지방세 감면 표준 지침 최초 정비
- 3월 2일 : 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한 TF 구성
- 3월 19일 : 임대료 인하 비율 만큼 7월 부과 재산세 등 한시적 감면 정책 전국 최초 입법예고
- 5월 11일 : 지방세 감면 신청 접수

 

#3
- 진주 중앙상점가의 한 건물주는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 분위기 외, 경기 침체에 따른 자발적 임대료 감면 시행
- 김해 대경프라자 건물주는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점포 임대료를 일정기간 전액 면제 해준 도내 최초 사례
- 2월 이후 창원 마산어시장, 성원그랜드상가, 김해 대경프라자, 합천 개별 상가 등에서 자발적 미담사례 확인

 

#4
- 자발적 민간 운동으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 분위기 조성
- 참여 임대인 2,729명 / 수혜 임차인 7,105명 / 임대료 인하 규모 78억 원

새로운경남


 

 

 

[카드뉴스]착한임대료 운동 효과 톡톡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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