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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에 대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조치가 확대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4.22.)

개원의에 대한 의료기간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가 확대됩니다. 



✔️ 개원의의 타 병원 진료 지원 한시 허용

✅ (완화 대상) 개원의가 수련병원뿐 아니라 타 병원 진료 지원도 가능

✅ (신고 방법) 개원의가 타 병원 진료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없이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인력 신고

✅ (기간)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 진료지연 피해 사례 1:1 맞춤형 지원 강화

✅ (중앙사고수습본부) 암 환자 상담센터, 진료 협력병원 등 정보 활용하여 피해 사례 신속 처리

✅ (시도) 피해 지원 전담 인력 지정(~4.28.), 시군구 인계 시 중점 관리 대상 선별하여 모니터링

✅ (시군구) 의료기관과의 조율 강화, 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 추진 계획 

개원의에 대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조치가 확대됩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원의에 대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조치가 확대됩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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