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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연락처, 주소, 내용 정보 제공
부서명 산림휴양과
담당자명 산림휴양과 전화번호 055-211-6865
작성일 2023.04.19 17:15:11 조회수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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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임업경영체 종합포털 「임업-in」(www.foco.go.kr) 또는 산림청 콜센터(☎1588-3249) 등 안내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올해 임업직불금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산지 소재지(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인 경우, 합계면적이 가장 넓은 곳)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고,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로서, 국․공유림, 산지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농촌거주”요건(농촌 외 지역 거주자는 주업요건 충족) 및 120만 원 이상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 기타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고, 산지 경영 최소면적 요건(생산업 0.1ha이상, 육림 3ha이상) 등 다양한 조건과 입증사항이 있으므로 공고문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 준비하여, 읍면동을 방문하는 것이 재방문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자료 준비에 유의해야 하고, 임업경영체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2023년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사업시행 공고문은 읍면동 게시판 또는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림청 콜센터(☎1588-3249) 또는 지자체(읍면동) 산림부서, 지역산림조합 등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자료와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임업직불금은 신청접수 완료 후,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실태,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9월 중에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임업직불금을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문정열 경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경남 임업인 4,653명에게 82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신청시기가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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