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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시행

  • 조회 : 127
  • 등록일 : 24.04.04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055-211-4373

2024년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시행 1 번째 이미지



○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

   취업난,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주거문제에 직면하는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사회진입 지원 강화를 위하여 도내 청년들에게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소득기준 : 청년 본인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지원금액 :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 임차료 지원, 생애 1회

○ 중복지원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경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간 중복지원 불가

○ 신청방법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또는 시군 해당부서 방문접수(첨부파일 참고)

2024년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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