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정보자료실

홈 ▶정보자료실 ▶정보자료실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인/ 중개보조원

  • 조회 : 115
  • 등록일 : 21.11.01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인/ 중개보조원 1 번째 이미지



공인중개사 자격 유무에 따라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인 중개보조원 - 알기 쉽게 설명하는 부동산 용어_zip


공인중개사 자격 유무에 따른

공인중개사 / 부동산중개인 / 중개보조원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인들의 특징을 알려드려요~?


나의 부동산 거래에

도움을 주는 중개인,

정확하게 알고 도움 받으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중개 업무-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해서 운영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일하면 소속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부동산중개업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온나라부동산 통합정보 포털을 이용하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무 진행! 부동산중개인 - 부동산 경매&공매업무 X, 해당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서만 활동 가능 - 1984년 공인중개사 중심 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부동산 중개업을 해 오던 사람들에 한해 자격증 없이도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폐업할 때까지 중개업무는 가능하나, 공인중개사 명칭은 쓸 수 없습니다.

자격증 없이 중개업무 관련 보조, 중개보조원 - 중개사무소 개설 NO! 중개사무소 이중 소속 NO!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며 문제 발생 시,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경우, 등록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도움을 주는 중개인, 정확하게 알고 도움 받아야!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인/ 중개보조원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인/ 중개보조원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