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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라고 하면, 저는 등기우편 밖에 모르는데요...? 다양한 등기 알려드려요~!!

  • 조회 : 97
  • 등록일 : 21.09.30

등기라고 하면, 저는 등기우편 밖에 모르는데요...? 다양한 등기 알려드려요~!! 1 번째 이미지



등기라면 등기 우편밖에 모르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말소 등기 본등기


부동산 계약 전에 확인해야하는 #등기부등본 !

그렇다면, '등기'는 무슨 뜻일까??


어려운 #부동산용어 쉽게 풀어주는

수요일의 #부동산용어집

오늘의 단어는, #등기 입니다!


#한국감정원 이 풀어주는 부동산용어,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

부동산에서의 '등기' 대체 무슨 뜻일까? 국가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이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 따위에 일정한 권리 관계를 적는 일, 또는 적어 놓은 것. 즉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라는 뜻. 그런데, 등기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등기로서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보통의 등기 본등기: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입니다. 즉, 부동산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알려주고 권리를 확고하게 하는 등기이지요! 기재내용에 따라 기입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보존등기,이전등기,설정등기로 구분되고 형식에 따라서는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뉩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본등기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을 위하여 등록하는 보존등기: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해집니다. 부동산에 대해 최초로 행하여지는 등기라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새롭게 개설되고,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변동과 그에 따른 등기는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이동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의 기존 등기 전부를 소멸시키는 말소등기: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혹은 후발적 사유로 실체관계가 전혀 부합하지 않게 되어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된 때에 그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말소등기는 단순한 말소절차가 아닌, 그 하나의 독립한 등기이죠

부동산 등기 한눈에 보기

어려운 등기용어, 이젠 헷갈리지 마세요!




등기라고 하면, 저는 등기우편 밖에 모르는데요...? 다양한 등기 알려드려요~!!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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