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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도 알아야 챙길 수 있다! 부동산 권리 3대장

  • 조회 : 95
  • 등록일 : 21.09.30

권리도 알아야 챙길 수 있다! 부동산 권리 3대장 1 번째 이미지



권리도 알아야 챙길 수 있다!!


부동산 권리 3대장 한 번에 정리!!

#담보권 #저당권 #지상권


들어는 본 것 같은데, 헷갈리는  부동산 권리 용어

그래서 그 권리가 도대체 뭔지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여러가지 권리. 담보권, 저당권, 지상권 어떻게 다를까? 채무이행의 방법에 따라 달라요!

부동산 물권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권리 담보권:담보권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무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채무 상환이 안된다면 해당 담보물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넘어가게 되니 주의!!

부동산 물권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권리 담보권: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정해진 기간 내 채무가 모두 상환된다면 다시 소유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저당권:채무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저당물을 경매로 넘기고, 경매로 낙찰한 금액에서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대로 저당권이 없을 경우 경매가 이루어져도 채권 변제를 우선 시 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저당권:전세 계약 시에는 저당권을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선 순위 저당이 있는 경우, 후순위로 변제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지상은 물론 지하,기타 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은행의 동의 없이 건축할 수 없습니다! 1)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 2)담보권을 강화하기 위한 권리

부동산 권리 3대장 한번에 정리!

부동산에 대한 구너리 알지 못하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도 알아야 챙길 수 있다! 부동산 권리 3대장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권리도 알아야 챙길 수 있다! 부동산 권리 3대장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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