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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Art Museum

공지사항

(긴급) 경남도립미술관 내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재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1-29

경남도립미술관 공고 제2013-11호


 


(긴급) 경남도립미술관 내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재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자동판매기 허가종류


사용


허가기간


1차년도


사용료


2차년도


사용료


소 재 지


장 소


전용면적


(전체면적


=전용+공용)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96 경남도립미술관


1층


카페테리아 내


3㎡


(6.06㎡)


·과자 1개소


·음료 1개소


2013. 12. 23 ~


2015. 12. 22


(2년간)


528,830원


(부가세 포함)


2차년도 계산식에 준함

가. 설치위치는 미술관이 필요한 경우 사용인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나. 사용료는 1년간의 공유면적 포함 사용료이고 자동판매기는 사용인이 설치하여야 함


다. 동일인이 계속하여 3회 이상 계약하지 못함


라. 자판기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료는 사용인 부담


 


2. 신청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2013. 12. 04.(수) 14:00(도립미술관 운영과)


3. 허가통지일자 및 방법 : 2013. 12. 05.(금)한 개별통지


4. 신청자격 : 공고시 첨부된 사용허가조건을 승낙하고,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 한부모가족, 노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 허가우선순위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별표]에 의함.


6. 신청서류


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수급자증명서 등)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신청자 인감증명서 1부


마. 신청자 인감도장


바. 위임장(대리 신청에 한함)


사. 자판기 운영 규모 및 실적에 관한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아. 사업자등록증(계약시 제출)


 


7. 허가결정


가.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별표]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별표]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판매기 운영 규모 (자판기 보유 대수), 공공기관 자동판매기 운영 실적 순으로 결정합니다.


운영 규모 및 실적은 신청기간 내에 제출된 증빙서류에 한하여 심사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자는 첨부된 사용허가 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신청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립미술관 운영과(☎254-4617 배재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28일


 


경 남 도 립 미 술 관 장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제6조 관련)


 


























대상


순위


2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


1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장애등급1~3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장애등급4~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라목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비과세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마목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비과세 대상자


 


 


 


※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 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사용허가조건(신청서 포함)1.hwp


(긴급) 경남도립미술관 내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재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긴급) 경남도립미술관 내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재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