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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Art Museum

공지사항

도립미술관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내용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4-14

4월 14일자로 도립미술관의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도립미술관 관람료(제8조 관련)

 

대상자

금 액(원)

비 고

개 인

단 체

(20인 이상)

어른

1,000

700

25세 이상~64세 이하

청소년·군인

700

500

19세 이상~24세 이하 및 부사관 이하 군인

(중·고등학생 제외)

 


제9조(무료관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02.07>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8세 이하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그 안내인 <개정 2009.8.13, 2014.10.10, 2022.4.14.>

3. 「청소년 복지 기본법」 제3조에 따라 18세 이하의 청소년. 단, 19세 이상 중·고등학생 포함 <신설 2022.4.14.>

4. 법령에서 무료관람대상자로 된 사람 <개정 2007.08.16, 2013.02.07, 2022.4.14.>

5.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07.08.16, 2013.02.07, 2022.4.14.>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07.08.16, 2013.02.07, 2022.4.14.>

7. 그 밖에 미술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7.08.16, 2013.02.07, 2022.4.14.>

② 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도립미술관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내용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도립미술관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내용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