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 신설 및 보증인 권리 보호를 위한 개정 민법 시행 안내
작성자 | 전체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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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11 | 조회수 | 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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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계약 신설 및 보증인 권리 보호를 위한 개정 민법 시행
o 여행 전에는 여행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행자와 보증인 보호’를 위한 개정 민법이 2016. 2. 4.(목)부터 시행 되어 안내 드립니다.
o 개정 민법(2015. 2. 3. 공포)은
① 여행의 대중화로 여행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행계약 관련 법률이 없어 표준약관의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에 여행계약에 관한 절(節)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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