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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년도 경상남도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2011년도 경상남도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3.11 조회수 1437
첨부파일

경남관광협회-02

                    2011년도 경상남도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한 “2011년도 국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일

                                         경 상 남 도 관 광 협 회 장

1. 지원개요
 ㅇ 지원기간 : ‘11. 1. 1.(소급 적용)부터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ㅇ 지원분야 : 4개 분야 4개 항목(외국인 관광객 유치, 광고비, 크루즈 유치, 버스 임차
                      료)
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체
                       및 해외 여행업체

  ㅇ 지원제한
          -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 및 관광목적이 아닌 사업상 방문
          - 경상남도 및 시군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행사나 투어
          -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여행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 허위로 지급신청 및 숙박확인을 한 업체
          - 도내 시군에서 동일한 건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받은 경우

2.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지원

    󰊱 숙박비 지원

    - 지원조건 : 외국인 단체관광객 10인 이상을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호텔이나 콘도 또
          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일반 숙박업소에 경상남도에서 1박 이상 유치하였을 경
          우

   - 지원내용 : 1인당 1박 10천원, 2박 20천원, 3박 이상 25천원

   - 적용제한 : 가이드, 기사 등 여행사 관계자는 적용 제외

      신청서류 :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 광고비 지원

   - 지원조건 :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남지역 1박 이상 체류 일정으로
         각종축제 및 관광자원을 활용,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신문, 잡지, TV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한 경우

   - 지원내용 : 1회당 1,000천원
        ※ 단, 동일 상품에 대하여는 1회만 지급하며, 경남 모객상품 광고문안 50%이상에
            한함

    신청서류 : 별지 제3호, 제4호서식

󰊳 크루즈 유치 지원

   -  지원조건 : 크루즈를 유치한 여행사로써 도내 항만 또는 공해상 정박하여 통선한
                        경우

   -  지원내용 : 1회당 2,000천원

      신청서류 : 별지 제5호 서식

󰊴 단체 관광객 버스 임차비 지원
  
   - 지원조건 : 외국인 단체 관광객 10명이상을 모객 하여 경남도내에서 1박 이상 숙박
         하였거나 크루저선 경상남도 유치로 인하여 버스를 임차한 경우

   -  지원내용 : 1대당 100천원
  
         신청서류 : 별지 제6호, 제2호 서식
         ※ 단, 도내 등록된 관광버스 임차에 한함

4. 신청 및 지급절차

   - 사전협의 : 해당여행사는 관광객 유치 및 송출계획을 1주일 전에 경남 관광협회에
                        사전 통보하여 재정 지원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 -  신청기한 : 관광객 유치 및 송출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 각종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  제 출 처 : 경상남도 관광협회
                        주소 : 534-700 경상남도 창원시 대원동 123번지 CECO 1층
                         TEL : 055-212-1345~6, FAX : 055-212-1347

   - 지급기한 : 신청 순에 의거 분기별 지원

5. 기타사항

  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
          하고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을 배제함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 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우선
          지원함

   -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경상남도 관광협회의 심사방법
         과 결정에 의함


≪ 서  식 ≫
별지 1호 서식  숙박비 지원 신청서
별지 2호 서식  숙박확인서
별지 3호 서식  광고비 지원 신청서
별지 4호 서식  계좌내역(BANK INFORMATION)
별지 5호 서식  크루즈 유치 지원 신청서
별지 6호 서식  차량 임차비 지원 신청서

* 별지서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년도 지원계획은 1월말경 공고 예정입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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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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