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체험관광 여행비 지원 안내
작성자 | 경남관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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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8.08 | 조회수 | 1811 |
첨부파일 |
통영시 사량수협에서는 어촌의 자원감소 및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촌과 어업인의 실질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어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일반 국민들의 참여 유도 및 어촌사랑운동의 범국민적 확산을 위해 어촌체험 참여자에 대한 여행비를 지원할 계획임.
1. 지원대상 : 어촌체험관광에 참여하는 4인 이상의(가족 포함)
○ 수협(중앙회, 조합) 및 어촌사랑 자매결연 기업체, 기관, 단체의 임직원
○ 일반 기업체, 기관, 단체의 임직원
○ 일반 참가자
2. 지원기간 : 2008. 11. 30까지
3. 지원절차
○ 체험관광 여행계획서 제출 ⇒ 체험관광 완료 후 여행비지원 청구 ⇒ 조합(어촌계) 확인 ⇒ 여행비 지원(수협)
4.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 지원기준(지원 대상별 2회까지 지원)
- 수협(중앙회, 조합) 및 어촌사랑 자매결연 기업체, 기관, 단체 :
지원대상 여행비의 50% 범위 내에서 1회 1,500천원
- 일반 기업체, 기관, 단체 및 일반 참가자 :
지원대상 여행비의 50% 범위 내에서 1회 1,000천원
○ 지원대상 여행비
- 교통비(차량 임차 및 연안도서 선임)
- 어촌체험관광 참여비
- 조합원 운용 숙박시설 이용비(수협추천 민박 이용 권고)
5. 문 의 처 : 사량수협 담당자 김현성 055-642-6016
붙임 : 참가 신청서
1. 지원대상 : 어촌체험관광에 참여하는 4인 이상의(가족 포함)
○ 수협(중앙회, 조합) 및 어촌사랑 자매결연 기업체, 기관, 단체의 임직원
○ 일반 기업체, 기관, 단체의 임직원
○ 일반 참가자
2. 지원기간 : 2008. 11. 30까지
3. 지원절차
○ 체험관광 여행계획서 제출 ⇒ 체험관광 완료 후 여행비지원 청구 ⇒ 조합(어촌계) 확인 ⇒ 여행비 지원(수협)
4.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 지원기준(지원 대상별 2회까지 지원)
- 수협(중앙회, 조합) 및 어촌사랑 자매결연 기업체, 기관, 단체 :
지원대상 여행비의 50% 범위 내에서 1회 1,500천원
- 일반 기업체, 기관, 단체 및 일반 참가자 :
지원대상 여행비의 50% 범위 내에서 1회 1,000천원
○ 지원대상 여행비
- 교통비(차량 임차 및 연안도서 선임)
- 어촌체험관광 참여비
- 조합원 운용 숙박시설 이용비(수협추천 민박 이용 권고)
5. 문 의 처 : 사량수협 담당자 김현성 055-642-6016
붙임 : 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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