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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제도 및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임업직불제 제도 및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연락처, 주소, 내용 정보 제공
부서명 산림휴양과
담당자명 산림휴양과 전화번호 055-211-6865
작성일 2022.04.20 10:23:46 조회수 285
첨부파일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2년 9월 30일까지임업경영체 꼭 등록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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