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산림소득사업(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
부서명 | 산림휴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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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산림휴양과 | 전화번호 | 055-211-6864 |
작성일 | 2021.04.23 09:08:00 | 조회수 | 276 |
첨부파일 |
2022년도 산림소득사업(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
ㅇ 2022년 예산 규모 및 지원 조건
(단위 : 억원)
사 업 명 |
예산 규모 |
지원조건(%) (국:지:자) |
신청 규모 (총 사업비) |
|||
총사업비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
계 |
435 |
174 |
114 |
147 |
|
|
산림작물생산단지 |
300 |
120 |
60 |
120 |
40:20:40 |
(노지재배) 1억~5억원 이내 (시설재배) 2억~10억원 이내 |
산림복합경영단지 |
135 |
54 |
54 |
27 |
40:40:20 |
1억~5억원 이내 |
ㅇ 신청 자격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ㅇ 공모 기간 : 2021. 4. 26. ~ 6. 25.(61일간)
* ’22년 예산요구(안)으로 기재부, 국회 등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산림작물생산단지 1~2년, 산림복합경영단지 2~3년간 분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