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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민영주택) 창원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 조회 : 1380
  • 등록일 : 21.03.05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055-211-511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에 따라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거주/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등록 장애인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

입주자 모집공고 : 2021. 3. 25.() 예정

신청접수 및 문의 : 3. 10.() 이후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기관추천 절차 : 동 주민센터(신청) (검토)

신청기한 : () 2021. 3. 25.() 16:00까지(기한 전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군 검토 후 도에 제출하는 기한이므로 사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 및 주민센터의 신청기한 확인

특별공급 상세 내용 : 붙임 참고

분양 관련 문의 : 1800-0282

 

기관추천 선정대상자(확정,예비) 안내: 2021. 3. 31.() 16:00 예정 (해당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


[ 신청 시 유의 사항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65(공급질서 교란금지)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창원)(민영주택) 창원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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