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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이안센트럴포레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 조회 : 925
  • 등록일 : 21.10.21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055-211-5115

<특별공급 개요>

공급주택 : 김해시 삼문동 903번지 일원

입주자 모집공고 : 2021. 11. 19.() 예정

(분양 홈페이지 http://www.iaanjy.com확인)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 : 2021. 11. 29.() 예정

(기관추천대상자만 청약홈 www.applyhome.co.kr 에서 인터넷 청약 접수 가능)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발표일 : 2021. 12. 7.() 예정

특별공급 상세 내용 : 붙임 안내문 참고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 관련 문의 : 김해 이안센트럴포레 055-902-0777(분양가격, 공급일정, 입주자 융자지원 등 주택관련)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고객센터 1644-7445(청약자격, 청약절차 등)

 

<특별공급 신청안내>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거주/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등록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

기관추천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 산출 후, 우선순위 결정하여 확정, 예비 대상자 선정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무주택, 당첨이력 등) 조회 가능(공동인증서 필요)

장애인 특별공급 경상남도 배정세대

구 분

59c

확정

(예비)

장애인

기관추천

1

없음

신청접수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 2021. 10. 25.() ~ 11. 12.()

기관추천 확정 대상자 안내 : 2021. 11. 24.() 17:00 예정

해당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미선정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x)

기관추천 절차 : 주민등록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신청) (검토) (추천)

 

[ 신청 시 유의 사항 ]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등, 장애인 특별공급과 관련된 부정행위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65(공급질서 교란금지)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김해 이안센트럴포레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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