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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안내문 및 신청서류

  • 조회 : 796
  • 등록일 : 23.04.04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전세사기 등 전세계약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공지합니다.

* 심사·발급은 전세피해지원센터(HUG)에서 일괄처리 

 

1. 전세피해자란?

   -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보증금의 30% 이상)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받지 못한 자

 * 전세피해확인서는 지원 프로그램 이용 목적 외 사용은 불가. 따라서,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전세피해자에게 발급

 

2. 전세피해 지원내용

  ■ 긴급금융지원

    - 지원내용 : 저리대출(1.2~2.1%, 연소득 7천↓, 기금수탁은행 지원), 무이자대출(연소득 3천↓, 주거복지재단 지원)

  ■ 긴급주거지원

   - 지원대상 : 경·공매 낙찰로 퇴거하는 자, 비정상계약으로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은 자, 타 시군구로 직선거리 40km 이상 이사 예정

   - 지원내용 : LH 공공임대주택 긴급주거 지원(6개월/최대2년, 시세30%이내 부담)

  ■ 기타 지원

   - 피해사례 접수 및 경찰청에 수사 의뢰․진행 지원(HUG)

   -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법률상담 지원 및 심리상담 등(HUG)

 

3. 신청서류 제출방법

   - 메일 : hot7428@korea.kr

   - 팩스 : 055-211-4319

   - 우편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건축주택과

전세사기 피해지원 안내문 및 신청서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안내문 및 신청서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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