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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

  • 조회 : 59
  • 등록일 : 24.03.26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055-211-4373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 1 번째 이미지



○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얼드리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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