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얼드리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