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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조회 : 24
  • 등록일 : 24.03.26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055-211-4374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1 번째 이미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이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금융기관 등)함으로써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 할 경우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로 도내 지원대상인 전 연령 저소득층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및 일부(최대3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기간 : 2024. 3. ~ 12.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지원방법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를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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