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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 조회 : 23
  • 등록일 : 24.04.04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055-211-4374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1 번째 이미지



○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도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도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이내)

 - 거주기준 :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

 -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m2, 주택가격 4억원 이하,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구입

 - 대출기준 : 주택구입 대출 받은 신혼부부(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지원내용 :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조건 충족 시 최장 5년 지원

○ 신청방법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또는 시군 해당부서 방문접수(첨부파일 참고)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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