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구택구입자,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순자산 기준금액 4.58억원)
대상주택
- 대출승인일 현재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 신규입주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위 분양가적용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신 청가능(단, 재개발 · 재건축 아파트는 신청 불가)
* 분양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가격정보가 없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입주아파트(분양전환 임대아파트 포 함)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 시
1)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2)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다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일)이 후 6개월 이내
대출금리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연 %)
소득수준 (부부합산) | 만기별 금리(%)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1.85 | 1.95 | 2.05 | 2.10 |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 2.00 | 2.30 | 2.40 | 2.25 |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 2.45 | 2.55 | 2.65 | 2.7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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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한국주택금융공사(모기지운영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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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전화번호 | 1688-8114 | |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