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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사업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금액 지원
  • 지원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창원시 내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전·월세) 계약 임차인
    - 창원시에 전입신고 된 임차인
    -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 임차인
    - 부부합산 중위소득 200%이하 임차인(소득판정기준표 참조)
  • 이용방법 관할 구청 건축허가과 방문접수
  • 관련태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반환보증보증료 보증료 전세보증금 청년 신혼부부

사업개요

※ 소득판정기준표 및 기타 유의사항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사업기간 : 2022. 1. 26.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제외 대상

  -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인이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등)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기혼자 부부 모두 제출) - '22년1~12월 고지금액 표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기혼자 부부 모두 제출)

보증가입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HF) 

참고자료

공고문,신청서류,기준중위소득 다운로드에 관한 표입니다.
첨부파일

기관위치/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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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창원시(주택정책과)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전화번호 055-225-4195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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