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판정기준표 및 기타 유의사항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사업기간 : 2022. 1. 26.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제외 대상
-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인이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등)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기혼자 부부 모두 제출) - '22년1~12월 고지금액 표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기혼자 부부 모두 제출)
보증가입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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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창원시(주택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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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 |
전화번호 | 055-225-4195 | |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