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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장기전세주택

  • 사업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임대기간 : 2년
    -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시중시세의 80% 수준)
  • 지원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전용면적 60m2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
    · 전용면적 60m2 초과~85m2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자산기준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3,496만원 이하
    ※ 아래 상세정보 참조
  • 이용방법 아래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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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구분

입주자격

전용면적

60m2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인자

- 50㎡ 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50㎡ ~ 60㎡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전용면적

60m2초과 ~ 85m2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인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인자에게 우선공급


우선공급 입주자격

구분

입주자격

사업지구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2호 가목)

사업주체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장애인 등
(시행규칙 별표2호 나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인 경우 포함)
※ 장애 정도가 심한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⑦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 고령자

⑩ 「아동복지법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⑫ 「범죄피해자보호법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⑮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⑯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⑱ 19631221일부터 197712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다자녀 가구
(시행규칙 별표2호 다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국가유공자 등
(시행규칙 별표2호 라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시행규칙 별표2호 마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및 일반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시행규칙 별표2호 바목)

①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3조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 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람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시행규칙 별표2호 아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신혼부부

구분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이고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공급신청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함)로서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태아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②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1)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2인가구 60%) 이하인 경우 : 1

2)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 3명 이상 : 3

- 2명 : 2

- 1명 : 1

3)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 3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1년 미만 : 1

4) 청약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3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

- 6회 이상 12회 미만 : 1

5) (신혼부부만 적용혼인기간

혼인 후 3년 이내 : 3

- 3년 초과 5년 이내 : 2

- 5년 초과 7년 이내 : 1

6) (한부모가족만 적용자녀의 나이

2세 이하 : 3

3세 또는 만4세 : 2

5세 또는 만6세 : 1

유의사항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출생증명서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참고자료

공고문,신청서류,기준중위소득 다운로드에 관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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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치/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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