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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공임대주택

  • 사업내용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임대기간 : 5년/10년/50년
    - 전용면적 : 전용 85㎡이하(50년 임대는 50㎡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90% 수준)
  • 지원대상 아래 상세정보 참조
  • 이용방법 아래 상세내용 참조
  • 관련태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5년 임대 10년 임대

사업개요

주택유형

 - 5·10년 공공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인 5(10)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 50년 공공임대

  ·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주택규모 : 전용 85m2이하(50년 임대는 50m2 이하)


입주자 선정 순위

 - 1순위 : 입주자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특별공급

구분

비율

입주자격

다자녀가구

건설량의 1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3명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도움말 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인 자

노부모 부양자

5%

입주자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신혼부부

30%

입주자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6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움말 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적용이하인 자

※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민법」 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5%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ㅇ 입주자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움말 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자

ㅇ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ㅇ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ㅇ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

(신청자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인 자

국가 유공자

1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기관 추천자

10%

입주자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움말 (철거민장애인 제외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공무원일본군위안부장애인군인중소기업근로자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분양전환

 - 분양전환 대상자

  · 전용 85m2 이하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전용 85m2 초과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 분양전환 시기

  ·임대의무기간(5,10종료 후

 - 분양전환 가격

  ·5년 임대주택 : (건설원가+감정가격)/2

  ·10년 임대주택 감정가격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입주자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순위 및 자산·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합한 자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체결(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해지 등으로

공가 발생시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

5

입주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시 수납액 반환)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참고자료

공고문,신청서류,기준중위소득 다운로드에 관한 표입니다.
첨부파일

기관위치/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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