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유형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인 5년(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 50년 공공임대
·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주택규모 : 전용 85m2이하(50년 임대는 50m2 이하)
입주자 선정 순위
- 1순위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특별공급
구분 | 비율 | 입주자격 |
다자녀가구 | 건설량의 1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3명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도움말 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인 자 |
노부모 부양자 | 5%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신혼부부 | 30%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움말 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적용) 이하인 자 ※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 :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 25%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ㅇ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움말 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자 ㅇ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ㅇ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ㅇ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 (신청자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인 자 |
국가 유공자 | 1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
기관 추천자 | 10%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움말 (철거민, 장애인 제외)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분양전환
- 분양전환 대상자
· 전용 85m2 이하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전용 85m2 초과 :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 분양전환 시기
·임대의무기간(5년,10년) 종료 후
- 분양전환 가격
·5년 임대주택 : (건설원가+감정가격)/2
·10년 임대주택 : 감정가격
신청절차
1 |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2 | 신청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및 자산·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
3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4 | 임대차 계약 체결 | -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합한 자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체결(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해지 등으로 공가 발생시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 |
5 | 입주 |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시 수납액 반환) -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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