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주택
-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아파트ㆍ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도움말 규모 [전용면적 85㎡(1인가구의 경우 60㎡)]이하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하되,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3개월)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에 대해 지원 가능
전세금지원 한도액 : 6천만원
- 다자녀 및 신혼부부Ⅰ : 8천 5백만 원
- 신혼부부 Ⅱ : 1억 3천만원
- 청년 : 8천 5백만 원(1인기준)
- 공동생활가정 : 전용면적 85㎡ 이하는 8천만 원 / 85㎡ 이상은 1억 2천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 청년의 경우 1인가구 150%, 공동거주(셰어형) 200%
· 소년소녀의 경우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5%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내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기존주택, 고령자 :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2∼5%
· 다자녀 :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2%
· 신혼부부 Ⅰ :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 신혼부부 Ⅱ :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20%
· 청년 전세임대 : 임대보증금 100만원(1순위), 200만원(2 · 3순위) 월 임대료 연 1∼2%
· 소년소녀가정 등 : 만 20세까지 이전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무이자 지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 퇴소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월 임대료 연 1~2% 이자의 50% 인하된 해당액(별도의 임대보증금 없음)
입주자격
구분 | 대상 | 입주자격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자 및 RIR 30% 이상 인 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장애인
※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보증거절자 |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 국민임대 제외) 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를 신청한 자 |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컨테이너, 움막 거주자는 LH에 신청·선정되거나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 |
공도생활가정(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성폭력피해자,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 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 |
청년 전세임대 |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19세~39세) | 대학생(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한다), 대학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무주택자이며 혼인 중인 자는 제외 - 1순위 :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 이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3,496만원 이하인 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3,496만원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 | 신혼부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 성년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 |
신혼부부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1순위 : 공고일 기준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 성년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 |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 소년소녀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시·군·구에서 지정, 읍·면·동에서 관리) |
대리양육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 |
친인척위탁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 |
일반가정위탁 |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의무가가 일반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세대 | |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는 20세 이하인 자 포함)가 있는 세대 ※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관리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장이 추천한 자에 한함 |
임대기간
- 최초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단,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 청년 전세임대 : 최초 2년, 2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 기존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지원 받은 경우 받은 기간 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하며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
형으로 이미 6년을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지원불가
· 소년소녀가정 등 : 만 20세 이후 3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가능)
신청방법
입주대상 | 신청방법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로그인 후 신청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 범죄피해자는 지방 검찰청에 신청 |
보증거절자 | 입주희망자가 LH에 신청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
청년(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
소년소녀가정 등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교통사고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 자립지원사업단의 장 추천 필요) |
첨부파일 |
|
---|
기관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
---|---|---|
주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