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
대출금리 : 연 1.5% (고정금리)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대출한도
-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70%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부부 합산 연소득 4.5배 이내(단, 무소득자 및 18백만원 이하 소득자는 80백만원 한도)
대출기간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제출서류
- 공통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1)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2)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3)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1)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3)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4) 무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타필수서류
·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5년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 다자녀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인 경우)
· 노인부양가구·고령자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업무취급은행
취급은행 | 전화 번호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신한은행 | 1599-800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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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주택도시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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