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

정책 자세히보기

홈 ▶주거정책 ▶정책 자세히보기

경상남도 오피스텔 구입자금

  • 사업내용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전 접수.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출금리
    - 연 2.8%

    대출한도
    - 최대 7천5백만원 이내

    대출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이 3.94억원 이하
    -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대출 제외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 이용방법 1. 대출 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기금e든든으로 신청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은행 방문신청시)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3. 대출심사 :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4. 대출승인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5. 대출금 수령
  • 관련태그

사업개요

대상주택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 가격이 15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 연 2.8% (변동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금리

~2천만원 이하

연 2.3%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8%

[국토교통부 고시, 2016.9.12. 기준]


 

대출한도 : 최고 7천만원 이내    ※ 다자녀가구는 7천 5백만원 이내


대출기간 : 2년 (9회 연장최장 20만기일시상환

 -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금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


제출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업무취급은행


취급은행

전화 번호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참고자료

공고문,신청서류,기준중위소득 다운로드에 관한 표입니다.
첨부파일

기관위치/연락처

기관명,주소,전화번호,이메일에 관한 표입니다.
기관명 주택도시기금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이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