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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

  • 사업내용 신청시기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
    - 소유권 이전 전 대출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날 까지로 함

    대출금리
    - 10년간 연 2.3%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대출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대출기간
    - 1(3)년(이자만 납부), 19(17)년(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 이용방법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분양계약서,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외 기타 추가서류

    4. 대출심사 및 승인 : 신용조사 및 해당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5. 대출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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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상주택

 - 주택도시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낙찰 받은 85이하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의 주택


대출금리

 - 10년간 연 2.3%(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2016.09.12. 기준)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대출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가격은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순담보가격의 100% 이내


대출기간 : 1(3)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년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신청자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가능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감증명서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매각허가결정 등본

 - 배당표 사본


업무취급은행


취급은행

전화 번호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참고자료

공고문,신청서류,기준중위소득 다운로드에 관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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