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주택
- 주택도시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낙찰 받은 85㎡이하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의 주택
대출금리
- 10년간 연 2.3%(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2016.09.12. 기준)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대출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가격은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순담보가격의 100% 이내
대출기간 : 1(3)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년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신청자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가능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감증명서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매각허가결정 등본
- 배당표 사본
업무취급은행
취급은행 | 전화 번호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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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주택도시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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