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은 2억원 이하
대출금리 :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 취급 시 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제출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재직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취급은행 | 전화 번호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은행 | 1588-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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