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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사업내용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출금리
    - 연 1.2% ∼ 연 2.1%

    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지원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부부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1년도 기준 3.25억원)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이용방법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한국주택 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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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상주택

1. 임차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수두권 4억, 수도권 외 3억원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구분

신규계약

갱신계약

신혼

전세금액의 80% 이내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기간 : 2(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제출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위촉증명서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임금대장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중 택1

  · (사업소득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취급은행

전화 번호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참고자료

공고문,신청서류,기준중위소득 다운로드에 관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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