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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 사업내용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대출금리
    - 연 3.0%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2년(2회 연장가능/최장 6년)
  • 지원대상 -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퇴거 예정인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 2억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매각허가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 당한 자
  • 이용방법 1. 은행방문 및 상담 신청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분양계약서,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외 기타 추가서류

    4. 대출심사 및 승인 : 신용조사 및 해당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5. 대출금 수령
  • 관련태그

사업개요

대출금리 : 연 2.8%

 -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

 -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신용대출은 3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가능/최장 6년까지)

 - 기한 연장 시 원금 20% 상환 또는 0.5%P 가산금리 적용


제출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자체장의 대출대상자 추천서

 - 임차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내 발급분)

 - 건축물관리대장(필요시, 1개월내 발급분)

 -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새로운 경락인과 계약체결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업무취급은행

취급은행

전화 번호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참고자료

공고문,신청서류,기준중위소득 다운로드에 관한 표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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