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 연 2.8%
-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
-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신용대출은 3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가능/최장 6년까지)
- 기한 연장 시 원금 20% 상환 또는 0.5%P 가산금리 적용
제출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자체장의 대출대상자 추천서
- 임차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내 발급분)
- 건축물관리대장(필요시, 1개월내 발급분)
-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새로운 경락인과 계약체결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업무취급은행
취급은행 | 전화 번호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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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주택도시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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