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

정책 자세히보기

홈 ▶주거정책 ▶정책 자세히보기

경상남도 영구임대주택

  • 사업내용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 : 50년
    - 전용면적 : 전용 40㎡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0% 수준)
  • 지원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상세내용 아래)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이용방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신청
  • 관련태그 수급자 국가유공자 영구임대 임대주택 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사업개요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순위

입주자격

비고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이거나 만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

귀환국군포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

일반공급

1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같은 항 제3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 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 포함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

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⑥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 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16

2순위

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의 규정에 준하는 자

⑪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

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신청절차

1

입주 신청

(신청자지자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읭 지방자치단체(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신청

2

입주자 선정

(지자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입주대상자 명단 작성통보(지자체공급기관)

3

계약 안내

(공급기관입주대상자)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

(예비자의 경우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

4

계약 체결

(공급기관입주대상자)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5

입주

입주잔금 납부

입주완료 및 주민등록주소 이전

※ 단지 및 공급정보는 지역 단지별로 상이하므로 모집공고문 참조

참고자료

공고문,신청서류,기준중위소득 다운로드에 관한 표입니다.
첨부파일

기관위치/연락처

기관명,주소,전화번호,이메일에 관한 표입니다.
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LH(콜센터)
주소
전화번호 1600-1004
이메일
이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