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순위 | 입주자격 | 비고 | |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이거나 만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 | ||
귀환국군포로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
일반공급 | 1순위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3호 |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 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ㆍ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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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
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
⑥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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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 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16조 | ||
2순위 | 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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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① ~ 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 ||
⑪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 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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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신청절차
1 | 입주 신청 (신청자→지자체)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읭 지방자치단체(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신청 |
2 | 입주자 선정 (지자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입주대상자 명단 작성, 통보(지자체→공급기관) |
3 | 계약 안내 (공급기관→입주대상자) |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 (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 |
4 | 계약 체결 (공급기관→입주대상자)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
5 | 입주 | 입주잔금 납부 입주완료 및 주민등록주소 이전 |
※ 단지 및 공급정보는 지역 단지별로 상이하므로 모집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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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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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1600-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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