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

정책 자세히보기

홈 ▶주거정책 ▶정책 자세히보기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사업내용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최대 9천만원 한도)
    - 4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
  • 지원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출 신청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예정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신청일 기준)
    - 본인, 배우자, 자녀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고 무주택인 자
    - 도내 소재 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자 및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인 자
    · 단, 월세금이 포함된 경우는 전월세 전환율 7%를 적용하여 임차보증금으로 환산하며, 환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 전월세전환율 환산식 : (월세금 ÷ 전월세전환율 7% × 12개월)
    · 신청자의 대출 추천이 확정되면 신청자는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대출심사 전까지 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신청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3개월까지 가능하며, 이자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아니함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의 경우 미혼자는 부모 연소득,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 사회초년생 : 본인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소득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이면 사회초년생, 지역가입자이면 대학생으로 신청
  • 이용방법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보증금 [이자이지원사업] > [신청하기]에서 접수
    - 제출서류 이메일 dlffbr@korea.kr 전송
  • 관련태그 전세보증금 저금리대출

사업개요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이내 기간 2회 연장가능(최대 6)

대출상품 안내

 - 취급은행 농협은행 경남지역지점, BNK경남은행 지점 ※ 지역 농·축협은 대출 미취급

 - 대출한도 : 9천만원 이내(1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대출기한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최장 6년 이내)

 - 대출금리 은행 자체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융자대상자 금리에 우대금리 0.5% 적용한 ‘대출금리’로 융자제공
             (‘대출금리’ 중 경남도 3% 이자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은행 자체규정에 따른 금리 - 0.5%(우대금리) - 3.0%(경남도지원금리) - α(은행자체 우대금리)*
     *은행자체 우대금리 : 급여이체, 카드사용 실적 등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ex) 4%(은행금리) - 0.5%(우대금리) - 3.0%(경남도지원금리)= 0.5%(본인부담금리)

 - 부대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 수입인지 건별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금액구간별 차등 부과(고객부담 50%)

  ·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료 보증금액의 0.05%(최저금액)

 - 기한연장의 경우 신청일 현재 본사업의 자격요건과 한국주택금융공사대출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적합해야 함

  · 연장방법 홈페이지 신청 후 이메일을 통해 서류 제출(신규 신청과 동일)

 

제출서류

 - 공통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_전국기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제외

 - 대학()취업준비생

  · 미혼 부모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기혼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행정정보 공동이용 부모 또는 본인 및 배우자 사전동의서 작성 후 제출 시 소득금액증명원 제외

 - 사회초년생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및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행정정보 공동이용 본인 및 배우자 사전동의서 작성 후 제출 시 소득금액증명원 제외

※ 신청서류 작성 시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하며자격심사 통과 후 금융기관 대출심사 시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이 제한됨

※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은 최근연도 귀속분 자료를 제출할 것

※ 연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제출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신청 및 대출절차


사업 신청

(청년)

자격확인 및 안내

(청년)

지원대상자 추천

(금융기관)

사업신청(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문자메시지 등안내

대출 추천자 금융기관 통보

추천자가 신청시 지정한 은행

 

 

 

 

 

 

 

 

 

 

 

 

 

 

 

 

 

 

 

주택 임차계약 체결

(청년주택 소유주)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금융기관청년)

이자 지원

(금융기관)

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임차계약체결사업신청도가능

 

신분증 지참

임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소득증명서류 등제출

‣ 4천만원 이하 대출금액의 이자 3% 지원

‣ 분기별 신청자 자격요건 이행 확인


※ 경상남도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에서 대출이 제외될 수 있으며대출금액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공고문,신청서류,기준중위소득 다운로드에 관한 표입니다.
첨부파일

기관위치/연락처

기관명,주소,전화번호,이메일에 관한 표입니다.
기관명 경상남도(건축주택과)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전화번호 055-211-4474
이메일 dlffbr@korea.kr
이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