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이내 기간 2회 연장가능(최대 6년)
대출상품 안내
- 취급은행 : 농협은행 경남지역지점, BNK경남은행 지점 ※ 지역 농·축협은 대출 미취급
- 대출한도 : 9천만원 이내(1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대출기한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이내)
- 대출금리 : 은행 자체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융자대상자 금리에 우대금리 0.5% 적용한 ‘대출금리’로 융자제공
(‘대출금리’ 중 경남도 3% 이자 지원)
· ※ 본인부담금리 = 은행 자체규정에 따른 금리 - 0.5%(우대금리) - 3.0%(경남도지원금리) - α(은행자체 우대금리)*
*은행자체 우대금리 : 급여이체, 카드사용 실적 등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ex) 4%(은행금리) - 0.5%(우대금리) - 3.0%(경남도지원금리)= 0.5%(본인부담금리)
- 부대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 수입인지 : 건별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금액구간별 차등 부과(고객부담 50%)
·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료 : 보증금액의 0.05%(최저금액)
- 기한연장의 경우 신청일 현재 본사업의 자격요건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적합해야 함
· 연장방법 : 홈페이지 신청 후 이메일을 통해 서류 제출(신규 신청과 동일)
제출서류
- 공통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_전국기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제외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미혼 : 부모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기혼 :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행정정보 공동이용 부모 또는 본인 및 배우자 사전동의서 작성 후 제출 시 소득금액증명원 제외
- 사회초년생 :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및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행정정보 공동이용 본인 및 배우자 사전동의서 작성 후 제출 시 소득금액증명원 제외
※ 신청서류 작성 시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자격심사 통과 후 금융기관 대출심사 시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이 제한됨
※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은 최근연도 귀속분 자료를 제출할 것
※ 연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제출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신청 및 대출절차
사업 신청 (청년) | ▶ | 자격확인 및 안내 (도→청년) | ▶ | 지원대상자 추천 (도→금융기관) | ||||||
‣사업신청(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문자메시지 등안내 | ‣대출 추천자 금융기관 통보 •추천자가 신청시 지정한 은행 | ||||||||
|
|
|
|
|
|
| ||||
|
|
|
|
|
|
|
|
|
| |
|
| |||||||||
주택 임차계약 체결 (청년↔주택 소유주) | ▶ |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금융기관→청년) | ▶ | 이자 지원 (도→금융기관) | ||||||
‣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임차계약체결후사업신청도가능
| ‣신분증 지참 ‣임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제출 | ‣ 4천만원 이하 대출금액의 이자 3% 지원 ‣ 분기별 신청자 자격요건 이행 확인 |
※ 경상남도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에서 대출이 제외될 수 있으며, 대출금액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
기관명 | 경상남도(건축주택과) | |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 |
전화번호 | 055-211-4474 | |
이메일 | dlffbr@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