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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 사업내용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의 철거 및 정비 비용지원
  • 지원대상 거주·사용여부가 확인된 날로부터 1년 이상 방치된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사업'과 연계 시행
  • 이용방법 자세한 사항 아래 시·군 연락처로 문의
  • 관련태그 빈집 농어촌

사업개요

빈집 정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농어촌정비법 제2(정의12]

농어촌주택 정의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농어촌정비법 제2(정의) 11]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정의

 - 농어촌지역 : 면 지역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정의5]

 - 준농어촌지역 : 광역시 자치구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사업범위

 - 슬레이트 지붕 : 50만원    ※ 환경부 슬레이트처리 사업비 동당 3,440천원 별도 지원(기후대기과 소관)

 - 일반지붕 : 100만원

참고자료

공고문,신청서류,기준중위소득 다운로드에 관한 표입니다.
첨부파일

기관위치/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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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경상남도(건축주택과)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전화번호 055-211-4325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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