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12호]
농어촌주택 정의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11호]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정의
- 농어촌지역 : 읍․면 지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제5호]
- 준농어촌지역 : 광역시 자치구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사업범위
- 슬레이트 지붕 : 50만원 ※ 환경부 슬레이트처리 사업비 동당 3,440천원 별도 지원(기후대기과 소관)
- 일반지붕 : 100만원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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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경상남도(건축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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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
전화번호 | 055-211-4325 | |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