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가구]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 지급
[자가가구] :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수선비용 지원
임차가구 | 자가가구 | |||||
가구수 | 지원상한액 (만원/월)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3급지(창원)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 20.3 | 16.4 | 지원상한액 (만원) | 457 | 849 | 1,241 |
2인 | 22.6 | 18.5 | ||||
3인 | 27.0 | 22.0 | 지원주기 | 3년 | 5년 | 7년 |
4인 | 31.3 | 25.6 | ||||
5인 | 32.3 | 26.4 | 지원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등 | 지붕, 욕실 등 |
6인 | 38.2 | 31.3 |
※ 장애인 추가 지원 :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추가 지원
※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추가지원 : 기준금액과 별도로 50만원 추가 지원
선정기준
[중위소득 47% 기준]
※ 2023년도 적용기준 / (단위: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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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경상남도(건축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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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전화번호 | 055-211-4314 | |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