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

정책 자세히보기

홈 ▶주거정책 ▶정책 자세히보기

경상남도 주거급여

  • 사업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전월세비용 또는 주택개량) 지원
  •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기준 235만원)이하 가구
    *자세한 사항 아래 상세내용 참조
  • 이용방법 - 신청주체 : 수급권자 도움말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 없음,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관련태그 수급자 임차료지원 개량비지원

사업개요

[임차가구]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 지급

[자가가구] :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수선비용 지원

임차가구

자가가구

가구수

지원상한액

(만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3급지(창원)

4급지

(그 외 지역)

1

20.3

16.4

지원상한액

(만원)

457

849

1,241

2

22.6

18.5

3

27.0

22.0

지원주기

3

5

7

4

31.3

25.6

5

32.3

26.4

지원내용

도배장판 등

창호단열 등

지붕욕실 등

6

38.2

31.3



※ 장애인 추가 지원 :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추가 지원

※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추가지원 : 기준금액과 별도로 50만원 추가 지원

 

선정기준

[중위소득 47% 기준]

※ 2023년도 적용기준 / (단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참고자료

공고문,신청서류,기준중위소득 다운로드에 관한 표입니다.
첨부파일

기관위치/연락처

기관명,주소,전화번호,이메일에 관한 표입니다.
기관명 경상남도(건축주택과)
주소
전화번호 055-211-4314
이메일
이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