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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용 지원사업

  • 사업내용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등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청년 등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2. 사업대상 : 산업단지 내 입주한 중소기업(예 : 죽도 및 옥포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중소기업)
    * 어느 산업단지가 지원대상이 될지는 2022년 초 공모를 통해 결정됨(경상남도 공모사업)
    3. 주요내용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가 기숙사를 이용할 시 임차비용의 80% 이내 지원(단, 월 최대 30만원 한도), 기업당 10명 이내
    4. 지원조건 : 기숙사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입사 5년 미만 근로자여야 하며 이용근로자 중 20%는 반드시 신규 근로자여야 지원대상이 됨
    5. 신청방법 : 개인신청은 불가하며 지원 산업단지가 결정되고 공모를 하면 중소기업에서 신청(서류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지원대상 *지원대상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산업단지 내 입주 중소기업의 근로자하며 개인 신청은 받지않고 기업에서 일괄 신청하면 적합여부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여부 결정(임차비는 기업으로 지원)
  • 이용방법 *2022년 사업이 추진여부가 결정되고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해 게시하면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서 우리시로 신청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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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참고자료

공고문,신청서류,기준중위소득 다운로드에 관한 표입니다.
첨부파일

기관위치/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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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거제시(조선산업일자리과)
주소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 조선산업일자리과
전화번호 055-63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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