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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신혼부부 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 사업내용 근거 : 「주거기본법」 제3조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목적 : 신혼부부 등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역 내 정착 지원
    대상: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만13세 이하 자녀 양육 미혼모부
    자격: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세대
    지원: 대출 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지원, 자녀가 있는경우, 자녀 1명당 0.5% (최대 150만원) 가산 지원



  • 지원대상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미혼모부 :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고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무주택: 분양권 소지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주택공금에 관한 규칙」)
  • 이용방법 공고 확인 후 신청기간 중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관련태그 신혼부부 이자지원 미혼모부 미혼모

사업개요

1. 지원대상

혼인신고 기준일(2022년 지원 기준) : 2015. 1. 1. ~ 2021.12.31.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공통요건

1) 신청일 현재 세대원 모두 거제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거주하는 가구

2) 부부 합산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가구

※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가구원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3)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대출일 2021.12.31.이전)

4)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동일

5) 대상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로 거제시에 소재한 주택

 

2. 지원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 등)주택 거주자

.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공고일 기준 지원 대상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 2022.

※ ~금요일 09:00~18:00(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주소지 면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우편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신 청 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지원절차 접수(⇒ 대상자 결정(⇒ 지급(신청인)

선정안내 개별 문자 통보

지 급 월 : 2022. 

 

4.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100만원 지원

※ ()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0.5% 가산하고 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예산 소진 시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

지원횟수는 연 1최대 3년 지원 


※그외 제출서류는 해당 년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공고문,신청서류,기준중위소득 다운로드에 관한 표입니다.
첨부파일

기관위치/연락처

기관명,주소,전화번호,이메일에 관한 표입니다.
기관명 거제시(건축과)
주소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 건축과
전화번호 055-639-4675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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