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가. 혼인신고 기준일(2022년 지원 기준) : 2015. 1. 1. ~ 2021.12.31.
나. 만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다. 공통요건
1) 신청일 현재 세대원 모두 거제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거주하는 가구
2) 부부 합산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가구
※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가구원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3)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대출일 2021.12.31.이전)
4)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동일
5)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로 거제시에 소재한 주택
2. 지원 제외 대상
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나.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 등)주택 거주자
다.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라.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마.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사. 공고일 기준 지원 대상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 및 접수방법
가. 신청기간 : 2022.
※ 월~금요일 09:00~18:00(공휴일 제외)
나. 신청방법 : 주소지 면․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우편, 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다. 신 청 인 : 본인 또는 배우자
라. 지원절차 : 접수(면․동) ⇒ 대상자 결정(시) ⇒ 지급(시→신청인)
마. 선정안내 : 개별 문자 통보
바. 지 급 월 : 2022.
4. 지원내용
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100만원 지원
※ 유(有)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0.5% 가산하고 최대 150만원 지원
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예산 소진 시,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지원횟수는 연 1회, 최대 3년 지원
※그외 제출서류는 해당 년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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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거제시(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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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 건축과 | |
전화번호 | 055-639-4675 | |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