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4년 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나. 사 업 비 : 578백만원
다. 사 업 량 : 578가구 정도
라. 지원내용 :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잔액 1.5% 내, 최대 1백만원)
마. 지원기간 : 매년 신규 신청 접수, 연 1회(요건 충족 시 최장 7년간 지원)
※ 예산액(578백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며, 예산액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2. 신청 및 접수방법
가. 신청기간 : 2024. 2. 1.(목) ~ 2. 23.(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나.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신청 접수 불가
다.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대표 1인, 대리수령인
※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대리수령 신청 가능자
1)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정대리인)
2)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3) 중풍·뇌병변 등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라. 지원절차 : 접수(읍․면․동) ⇨ 대상자 결정(시) ⇨ 지급(시)
마. 지 급 일 : 2024. 4. 19.(금)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자 결정 결과는 개별문자 통보)
※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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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김해시(공동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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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 |
전화번호 | 055-330-4314~5 | |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