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

정책 자세히보기

홈 ▶주거정책 ▶정책 자세히보기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접수(2차)

  • 사업내용 경상남도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한도)의 이자지원(3%이내)
    - 2022.1월~6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75만원)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간 지원( 매 상·하반기 신규 신청 접수, 연 2회)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이 충족하여야 됩니다.

    1. 공고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인 가구(2017.9.8.이후)

    2.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

    3.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4.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2021년 귀속분 소득기준)

    5. 주택기준

    ①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이하)

    ② 주택가격 4억 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③​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④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 구입(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6. 대출용도 :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만 해당(신용​·일반·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이용방법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제출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접수
  • 관련태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지원(3%이내)

▣ 지원금액 : 2022.1월~6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75만원)

▣ 지원기간 : 매년 상·하반기 신규신청 접수, 연 2회(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간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 신청방법 :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온라인 신청


▣ 접수기간 : 2022. 9. 27.(화) ~ 10. 17.(월)


▣ 제외대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려, 주거급여 수급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3. 도내 지자체(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산청)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당해연도(2022년) 지원 받은 자

  4.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신용, 일반, 마이너스 대출 제외)

  5.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6.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상자 선정방법 : 자격요건 충족 신청자(지원금액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고배점순으로 선정)

【우선순위 배점표】

평가항목

혼인기간

부부 합산연소득

자녀수

배점

(100)

30

40

30

4년 이상 ~ 5년 이하 : 30

3년 이상 ~ 4년 미만 : 25

2년 이상 ~ 3년 미만 : 20

1년 이상 ~ 2년 미만 : 15

1년 미만 : 10

3천만원 미만 : 40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 35

4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30

5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25

6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 20

7천만원 이상 ~ 8천만원 이하 : 15

3자녀 이상 : 30

2자녀 : 25

1자녀 : 20

무자녀 : 15

*자녀수에 태아 포함


※ 동점자일 경우 우선순위

 1. 자녀수가 많은 가구

 2. 부부합산 연소득이 낮은 가구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1. 신청인 통장사본
 2.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
  -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첨부
 3. 혼인관계증명서(혼인기간 확인)
 4. 가족관계증명서(형제, 자매 확인)
  - 신청자와 배우자의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대원 모두 2021~2022년 전국 기준 재산세 발급
 6.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 변동여부 확인)
 7. 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8. 건축물대장(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9. 금융거래확인서(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
 10. 대출 납입증명서(2022년 1월~6월 기간 이자납부내역 확인) -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
  - 원리금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내역 별도 표기
 1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2021년도 귀속분 소득기준)
  - 부부 모두 제출
  - 연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12.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 중인 신혼부부일 경우)
  - 자녀수에 태아 포함

참고자료

공고문,신청서류,기준중위소득 다운로드에 관한 표입니다.
첨부파일

기관위치/연락처

기관명,주소,전화번호,이메일에 관한 표입니다.
기관명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주소
전화번호 055-211-4346
이메일
이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