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지원(3%이내)
▣ 지원금액 : 2022.1월~6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75만원)
▣ 지원기간 : 매년 상·하반기 신규신청 접수, 연 2회(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간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 신청방법 :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온라인 신청
▣ 접수기간 : 2022. 9. 27.(화) ~ 10. 17.(월)
▣ 제외대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려, 주거급여 수급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3. 도내 지자체(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산청)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당해연도(2022년) 지원 받은 자
4.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신용, 일반, 마이너스 대출 제외)
5.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6.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상자 선정방법 : 자격요건 충족 신청자(지원금액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고배점순으로 선정)
【우선순위 배점표】
평가항목 | 혼인기간 | 부부 합산연소득 | 자녀수 |
배점 (100점) | 30점 | 40점 | 30점 |
4년 이상 ~ 5년 이하 : 30 3년 이상 ~ 4년 미만 : 25 2년 이상 ~ 3년 미만 : 20 1년 이상 ~ 2년 미만 : 15 1년 미만 : 10 | 3천만원 미만 : 40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 35 4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30 5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25 6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 20 7천만원 이상 ~ 8천만원 이하 : 15 | 3자녀 이상 : 30 2자녀 : 25 1자녀 : 20 무자녀 : 15 *자녀수에 태아 포함 |
※ 동점자일 경우 우선순위
1. 자녀수가 많은 가구
2. 부부합산 연소득이 낮은 가구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1. 신청인 통장사본
2.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
-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첨부
3. 혼인관계증명서(혼인기간 확인)
4. 가족관계증명서(형제, 자매 확인)
- 신청자와 배우자의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대원 모두 2021~2022년 전국 기준 재산세 발급
6.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 변동여부 확인)
7. 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8. 건축물대장(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9. 금융거래확인서(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
10. 대출 납입증명서(2022년 1월~6월 기간 이자납부내역 확인) -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
- 원리금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내역 별도 표기
1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2021년도 귀속분 소득기준)
- 부부 모두 제출
- 연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12.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 중인 신혼부부일 경우)
- 자녀수에 태아 포함
첨부파일 |
---|
기관명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 |
---|---|---|
주소 | ||
전화번호 | 055-211-4346 | |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