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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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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055-392-2474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함으로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 개요] o 지원근거 : 경상남도 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 지원조례 o 대상주택 : LH공사 또는 경남개발공사 시행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 붙임 참조) o 사업기간 : 2021년 1월 ~ 예산소진 시 까지 o 지원범위 : 가구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o 지원기간 : 2년, 2회 연장 가능(최대6년) o 사 업 량 : 15가구 예정(예산 범위 내 추가지원) o 사 업 비 : 420백만원 (도비 300백만원, 시비 120백만원) [지원대상자]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무주택자로서, 공고일 기준 양산시에 거주하면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로 선정되고 입주자로 확정된 자 o ‘가항’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수급자) 중 공고일 기준 양산시에 거주하며 국토교통부 공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로 선정되고 입주자로 확정된 자 [신청 문의] o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팀(☎055-392-2474)붙임 : 2021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문(양산시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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