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소외계층 지원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 위문
- (위문기간) '25. 1. 13.(월) ~ 1. 27.(월)
- (위문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이웃 등
- 복지시설 : 470개소, 15,550명 ※ 생활시설 입소자
- 소외이웃 : 독거노인, 장애인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 (위문방법) 대면 또는 비대면 * 도(실·국·본부, 직속기관 등), 시·군 실시
설 맞이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위문기간) '25. 1. 13.(월) ~ 1. 27.(월) (2주간)
- (위문대상) 도내 독립유공자 유족 173명
- (위문방법) 대면 또는 비대면 * 도(실·국·본부, 직속기관 등), 시·군 실시
- 유족 근황 및 애로사항 청취, 불편사항 해소
- 각 기관(부서)별 자체예산으로 위문품 구입 및 배송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추가 지원
- (대상기간) '25. 1. 27.(월)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필요 장애인
- (지원내용) 임시공휴일(1.27.)에 이용한 바우처 급여량의 50% 추가 지원(1일 최대 8시간)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 (추진기간) '25. 1. 27.(월) ~ '25. 1. 30.(목) / 4일간
- (지원대상) 전 시군, 28,500여 명
* 결식 우려 만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기준) 9,500원(1식)
- (추진방법) 결식 우려 아동이 설 연휴기간에 식당 휴업 등으로 급식카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급식 네트워크 구축(부녀회, 청년회 등), 이용가능 업체 확인 사전 안내 및 지원
홀로어르신 및 돌봄필요 어르신 안전확인 강화
- (추진기간) '25. 1. 24.(금) ~ 1. 30.(목)
- (지원대상) 도내 홀로어르신 및 돌봄필요 노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42,000여 명,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23,000여 명
- (수행기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종사자
- (주요내용)
- 설 명절 연휴 전‧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방문(유선) 안전확인
- 설 명절 연휴 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활용 안전 확인
- 연휴기간 중 응급상황 발생 대비 비상연락체계 구축
취약계층 지원강화
- (자활급여) 대상 4,800여 명에게 자활급여(1인당 11만원, 49억원) 설 명절 전 조기 지급
- (희망지원금) 경제적 위기 발생시 긴급생계비(1인 가구 730천원), 의료비(최대 3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