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토끼처럼 껑충 도약하는 한 해 되세요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고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

코로나19 종합상황실 운영
  • 근무인원/시간 : 1일 2명/9:00~18:00* 근무시간 외 재택근무 실시
  • 주요내용
    • 집단발생 인지 시 신속 보고 및 대응
    • 엠폭스 등 코로나19 외 기타 감염병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유지 등
신속한 검사-진료-처방체계 구축
  • 진단검사 : 코로나19 지역확산 동향 등을 고려한 선별진료소 운영
  • 처방·조제기관 : 추석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을 통한 먹는 치료제 적기 처방
추석연휴 선별진료소 등 운영현황

※ 선별진료소 코로나19 무료 PCR검사 대상

선별진료소 코로나19 무료 PCR검사 대상에 관한 표 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1인
  •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 의료기관(의료기관 선별진료소 포함) 검사 시, 진료비 등 비용 발생 가능

일상생활 방역수칙
  • 생활방역 :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주기적 환기 등 개인위생수칙 실천 적극 동참 권고
    • 코로나19 확진 시 외출 및 친족 모임 자제(격리 5일 권고)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 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 있는 경우 고위험군* 방문 자제 및 마스크 착용 권고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마스크 : 의무착용 시설*에서는 반드시 착용, 그 외 권고 상황**에서는 착용 권장
    • * (의무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 (권고상황) ▲코로나19 확진자·유증상자·고위험군이거나 이들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사항
  • 선제검사 :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 지원체계 유지
    • 종사자 선제검사는 권고 유지, 필요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
    •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고위험 입원환자* 선제검사에 보험급여 적용 지속

      * (고위험 입원환자)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 방역조치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격리 권고 및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지속
    • (방문 전)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은 사전 예약을 통해 면회객을 분산하고, 면회객은 사전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 후 방문 권고
    • (방문 중) 대면면회시 실내·외 별도 공간 등에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안내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접종력에 관계없이 허용되나, 복귀 전 음성 확인 유지 (단, 당일 외출복귀는 증상이 있는 경우만 RAT 실시)